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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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