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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장발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장전담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장 발부 행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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