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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져야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청신청을 한 시점에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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