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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자신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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