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는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신청권만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해당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는 왜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