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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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