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만 12세의 아들을 훈육하면서 죽비로 2회 때린 행위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 행위가 정당한 훈육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아동에 대한 징계로서, 체벌의 경위와 정도, 피해아동의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평소 피해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왔고 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절제된 방식으로 체벌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벌 직후 청구인과 피해아동이 화해하고 피해아동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아동의 복지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만 12세의 아들을 훈육하면서 죽비로 2회 때린 행위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 행위가 정당한 훈육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