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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형법 부칙 제2항이 2010년 10월 16일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2021년 5월 22일에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10년에 이미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었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한 형법 개정 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기본권 침해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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