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는 입법자가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로 인정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는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이를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를 위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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