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 관련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 관련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1)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기구가 새롭게 제작·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법에서 예시를 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하위법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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