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성기구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요철식 특수콘돔과 약물주입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는 유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기구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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