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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통상적인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통상적인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이 사건 회사가 임플란트 가격을 보험수가보다 높게 책정한 후 치과용 합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 것이, 의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의 구입 총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적인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자에 의한 가격 할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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