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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가?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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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