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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통고처분조항이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고처분조항이 청구인의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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