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벌불소급원칙은 공소시효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swer
형벌불소급원칙은 형벌법규가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미리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적용되는 것이고,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되며 공소시효와 같은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항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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