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자신이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수사 미진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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