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형제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청구인은 사형제도가 개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청구는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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