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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