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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