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왜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21년 2월 19일 상소권회복 기각결정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어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1년 7월 6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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