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벌금 병과 조항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2항의 벌금 병과 조항은, 뇌물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반드시 병과함으로써 범죄수익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며,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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