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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 제40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국민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에 해당하나요?

Answer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국민의 주권 행사 권한이 법률 제정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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