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 관련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선변호인과 관련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위헌소원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사선변호인의 사임을 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청구인이 위헌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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