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