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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