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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거불응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타인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퇴거 요구를 받은 주거지가 청구인에게 타인의 주거에 해당해야 하며, 퇴거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퇴거불응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청구인이 사건 당시 머물렀던 주거지가 피해자에게만 속하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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