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취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0년 11월 10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재활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년 8월 2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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