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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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