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의 구금 처분,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의 구금 처분과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해당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체포·구속의 정당성을 심사할 절차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