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 해석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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