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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각하한 것에 중대한 판단유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으며, 그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해 중대한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이 이미 청구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20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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