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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이후 확정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규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각하되어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당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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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이후 확정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규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각하되어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