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과태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납부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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