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납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납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행정청이 이미 수령한 과태료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이는 자진납부 감경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태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과태료 납부는 유효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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