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각 요건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 예를 들어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볼 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보충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조항의 해석이 충분히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