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은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은 대검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 또는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심판대상조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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