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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2021. 2. 25.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기존 표현행위로 고소·고발되었으나 모두 불기소결정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향후 유사한 표현행위로 인해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우려에 불과해 현 시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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