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