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피청구인들이 유족들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나요?
Answer
피해자인 청구인이 사망한 이후 피청구인들은 가해자와 유족 사이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합니다. 피청구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인 청구인들 사이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화해권유 부작위는 위헌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