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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원회신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민원회신 부작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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