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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