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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요?

Answer

해당 시행규칙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는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변호사가 소송 제기 전 수형자와의 접견을 충분히 할 수 없게 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특히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수형자 간 신뢰 구축과 소송 준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변호사접견이 제한됨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더불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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