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사수용처분 및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 ·협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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