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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신익일발송행위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신익일발송행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과거의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과거의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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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익일발송행위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