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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나,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수형자 간의 신뢰 구축 및 소송 준비가 중요한데, 이 규정은 변호사접견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또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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