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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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