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할 의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전거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했으며, 자전거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아닌 보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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