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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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