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폭처법상 상해죄, 존속협박죄, 협박죄 부분에 대해 공소장 부본을 각각 2008년 12월 1일과 2010년 2월 4일에 송달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날은 이 두 일자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년 6월 8일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