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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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